경남도 기업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입력 2019-01-21 14:56
경남도는 지역 내 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일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 데 이어 10일에는 ‘경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도는 이를 통해 경남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1인당 월 100만원씩 3년간 최대 100억원까지 정착지원금과 부지매입비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따른 광역협력권 산업, 주력산업 기업 중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이 경남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도 신설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거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각각 1% 추가 지원하고, 신규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최대 5%까지 추가 지원한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대상 가능 업종을 기존의 제조업 중분류 47개 업종에서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업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 지원 요건을 하향 조정해 최고 150억원 이상 고용인원 100명 이상이었던 것을 120억원 이상 60명 이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개편으로 민선 7기 경남 신경제지도 비전과 경남형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