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녹지병원 허가 철회 요구 이유를 알고보니

입력 2019-01-20 16:32 수정 2019-01-21 12:03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엉터리 허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책임지고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들은 또 “의료 영리화 반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엉터리 녹지국제병원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둘러싼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들이 1200억여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원은 2017년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년 10월 31일부로 가압류됐다”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숨겨왔다면, 이는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