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을 임용할 때 치르는 필기시험에 유효기간 2년이 신설된다. 기존에 법관 임용 절차에 응시할 때마다 필기시험 형태인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봐야 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대법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임용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개선안에서 앞으로 임용 공고 전에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응시자에게 임용 절차 지원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그리고 해당 평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다. 한번 통과하면 2년 내에는 평가에 재응시하지 않아도 임용 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엔 같은 날 진행했던 형사실무 능력평가 면접과 법조경력 면접을 분리해 실시하기로 했다. 법조경력 면접을 볼 때는 인성역량평가 면접도 함께 진행한다.
대법원은 바뀐 제도에 따라 오는 3월 말에서 4월 초 법률서면 작성평가 응시 원서를 접수받고 4월 중하순쯤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https://judges.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