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학대범으로 몰린 엄마,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입력 2019-01-20 14:42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이혼소송 중 남편의 신고로 자녀 학대범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여름 당시 5세와 9세 딸들이 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떨어져 혼자서 두 아이를 돌보다가 2016년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냈지만, 남편은 맞소송을 낸 뒤 김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으며, 김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