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 앞에서 중요부위 잡은 검도부 코치가 한 말

입력 2019-01-20 08:55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교 검도부에서 죽도(목검)로 학생을 때리고, 성추행을 한 50대 전 코치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상해, 상해, 폭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추행 등의 혐의를 받은 고등학교 검도부 전 코치 A씨(5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로 재직했다. 학생들의 시합 출전과 대학 진학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였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학생에게 체벌을 준다면서 죽고 등을 사용해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폭행으로 어떤 학생은 머리를 맞아 기절하기도 했다. 코치의 폭행 때문에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거나 검도를 그만둔 이들도 있었다.

A씨는 훈련 도중 다른 학생들 앞에서 또 다른 학생의 성기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의 성기를 잡고 “이것은 내 것이다. 기여 아니여”라고 물었던 것이 재판 과정에서 증언으로 나왔다.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입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향후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 측은 2심 재판에서 폭행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 한 행위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2심 법원과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