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죽도 등으로 상습 구타한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코치는 학생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을 하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 한 고교의 검도부 코치인 강씨는 훈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학생 5명을 2011년부터 2013년 말까지 7차례에 걸쳐 손, 목검, 죽도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 학생은 목검에 머리를 맞고 잠시 기절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씨는 훈련 도중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한 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강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부상을 입고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하급심은 강씨의 혐의에 대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며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체육계에서는 지도자들의 구타와 성폭력이 큰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