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협치조례’를 제정한다.
용인시는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이하 협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후 시청 비전홀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민관협치 활성화와 협치기반 조성에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시는 지난해 12월 구성한 민관협치준비위원회를 통해 조례초안을 마련했다.
민관협치준비위원회는 주민자치와 시민활동·교육·문화·인권·복지·마을살림·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짜여졌다.
이날 토론회는 협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초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토론이 진행된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용인시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쯤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또 협치조례 공포 후 민관협치준비위원회를 정식 위원회로 재구성해 협치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협치와 관련해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