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신혼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며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군은 올해 1월부터 신혼부부 결혼생활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49세 이하의 초혼 남성 또는 여성이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혼인 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만 된다.
장려금은 혼인신고 이후 200만원, 혼인 신고일 기준 1년 후 150만원, 2년 후 150만원 등 2년간 3회에 걸쳐 나눠서 지급한다.
지원금 전액을 받기위해서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영광군에 거주해야 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
장려금 지원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혼인 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은 2017년 말 5만4000여명 선까지 하락한 인구수를 6만명 선 이상 회복하기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인구 늘리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장려금 지급이 혼인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경우, 출산율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통해 청년이 돌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영광군, 인구 늘리기 총력···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
입력 2019-01-18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