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북한에 “웜비어 가족에 5억달러 배상” 판결문 발송…반송될듯

입력 2019-01-18 13:08 수정 2019-01-18 17:04
2016년 4월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 최고법원에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을 때의 모습으로 북한 당국이 공개한 것이다. AP뉴시스

‘북한은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5억113만달러(약 5600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송달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웜비어 소송 판결문을 지난 16일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에 있는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다. 수신인은 리용호 외무상이며, 배달 완료 시점은 1월 30일이다.

웜비어는 평양을 관광하던 중인 2016년 1월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북한에 억류돼 있던 그는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다. 웜비어의 가족은 지난해 10월 북한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1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북한은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5억113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전달되더라도 북한이 배상금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6년에도 미국 법원은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에게 북한이 3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과 미국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보냈지만 반송됐다.

한편 미국 공화당 소속 조 보렐리 뉴욕시의원은 전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자리한 거리 이름을 ‘오토 웜비어 길(Otto Warmbier Way)’로 바꾸자는 조례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폭스뉴스에 밝혔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