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땅꺼짐 사고’ 인재로 결론···시공사 관계자 등 9명 검찰 송치

입력 2019-01-18 12:34 수정 2019-01-18 12:35
지난해 8월 31일 새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해 아파트 주민 15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뉴시스

경찰이 지난해 8월 발생한 ‘가산동 땅꺼짐 사고’에 책임이 있는 공사장 시공사 관계자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땅꺼짐 발생장소에 있는 공사장 시공사 ‘대우건설’ 관계자, 시행사 관계자 등 9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오는 21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천구청은 사고 한 달 후 안전 조치가 미흡해 지반 붕괴 초래됐다며 대우건설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관계자 10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설계와 감리 부분에 대해 복합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고 10명 중 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발장에 포함됐던 산업안전보건법 혐의 조사의 경우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해서 수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경찰 측은 일단 건축법 혐의만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8월 31일 오전 4시38분 쯤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 도로에서는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의 대형 땅꺼짐이 일어났다.

이는 아파트 인근 대우건설 공사 현장 흙막이 시설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대우건설과 금천구청 등이 공사를 적법하게 허가했는지와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