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시사면 「SJ레스토랑 사장, 민사소송 또 승소… “끝까지 책임 묻겠다”」 제목의 기사에서 알바노조가 개입하면서 SJ레스토랑 사건이 확대되었고, SJ레스토랑 사장이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알바노조 측은 “SJ레스토랑 사장 S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을 뿐, S씨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고소취하를 요구한 적이 없고, 알바노조가 해당 사건에 개입한 것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었지, SJ레스토랑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폐업하게 할 의도로 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SJ레스토랑 사장, 민사소송 또 승소…“끝까지 책임 묻겠다”] 관련 반론보도문
입력 2019-01-18 12:00 수정 2019-01-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