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해임된 장학사의 동영상 강의가 전국 교사들이 듣는 온라인 강좌에 1년 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대구시교육청 장학사 A씨의 인문학 강좌 2건이 2016년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에 등록돼 있었다. 이 강의는 전국 교육청이 연수과목으로 정할 경우 교사들이 신청을 통해 들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제자였던 기간제 여교사 등을 성추행·성희롱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지난해 1·2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시교육청은 앞서 2017년 5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가 해임 처분 이후 1년7개월 동안 A씨의 강의가 전국 교사들의 강의 자료로 계속 사용된 것이다. 교육당국은 A씨가 나오는 동영상을 본 대구시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항의를 받고 해당 강좌 2건을 삭제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앙교육연수원에 올라와있던 자료여서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며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삭제됐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