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항소심 감형…직권남용은 무죄

입력 2019-01-17 19:22

공금을 횡령하고 관계 기관에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7일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남구청의 위탁업체인 A의료재단에 신 전 구청장이 제부 박모씨의 취업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청장이 A의료재단과 위탁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의료재단 이사장의 의사 결정을 왜곡해 채용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횡령액도 9300만원 중 59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 추진비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하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함으로써 사법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약 9300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와 2017년 7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하 직원에게 증거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신 전 구청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