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한전 간부 A씨(60) 등 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검찰은 공사대금을 깎아준 공사업체 대표 B씨(64)는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2017년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아 보유하고, 공사 과정에서 대금 1000만∼1억원을 할인받아 사실상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5월 한 공사업체로 부터 부인 이름으로 발전소 2기를 분양받고 계약금 40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확신하고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빠르게 발전소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B씨 등은 한전 직원에 금품을 제공하고 기술검토와 전력수급계약 등에서 편의를 제공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한전 직원 가족이 보유한 태양광발전소는 120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보유했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한전 직원 30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대신 한전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경중을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범행 수법에 비춰 한전 직원들의 비위가 전국적으로 만연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태양광발전소 몰래 분양받고 뇌물 수수까지 … 한전 전·현직 직원들 대거 쇠고랑
입력 2019-01-17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