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 유지

입력 2019-01-17 16:1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7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대구시장 신분으로 이런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현직 시장 신분으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와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권 시장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형 확정시 시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권 시장은 이날 항소심 판결 후 “이제 시정에 전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