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12개 지역 시장·군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지방정부 회의’를 개최했다.
도와 각 시군은 이날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을 공적에 걸맞게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유 열사는 지난 1962년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5개 등급 서훈 중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유 열사는 3.1 독립만세운동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위상에 비해 서훈 등급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존경을 받는 점을 고려, 서훈 등급을 대통령장인 2등급 이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 도와 일선 시군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상훈법에는 확정·취소 조항만 있을 뿐 등급을 조정하는 조항이 없어 상훈법 개정이 선행돼야만 한다.
이에 도와 각 시군은 제한적으로라도 서훈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며 이번 결의문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양 지사는 결의문을 통해 “유 열사의 발자취와 숭고한 뜻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고 사명”이라며 “유 열사의 서훈은 사회적 평가, 민족사적 의미,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낮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상훈법 개정을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 운동가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 해야 한다”며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을 국민적 인식과 역사의 평가에 맞게 반드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