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표정으로 법정 떠난 최경환, ‘특활비 뇌물’ 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2019-01-17 15:33 수정 2019-01-17 15:39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항소심에서도 징
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로 받은 1억원을 추징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던 최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예산 증액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특활비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최 의원은 “이 전 원장에게 돈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최 의원은 “1억원을 받기는 했지만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뇌물은 아니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최 의원도 본인의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인식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 의원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사실이 비정상적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여진다”며 최 의원에게 뇌물 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최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 “최 의원이 먼저 이 전 원장에게 특활비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전 원장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의 최 의원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선고가 진행되는 40여분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를 응시했다. 그러나 일부 감형 없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되자 무거운 표정이었다. 최 의원은 변호인들과 방청석을 채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향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