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80대…‘치매 진단’ 의사 상대로 낸 소송 패소·재심도 기각

입력 2019-01-17 11:59

17일 대법원 청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80대 남성이 2016년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고 2017년 대법원에서 재심 청구도 기각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경찰서와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5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비상계단 난간에서 최모씨(82)가 목을 매 숨진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앞서 16일 오후 2시반쯤 법원도서관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자살·타살 여부, 사망 시점과 이유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최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의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2013년 신경과의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기억력 저하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의사 이모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매 진단에 따라 약을 복용했다. 최씨는 이후 다른 검사에서 치매환자로 볼 수 없다고 나왔는데 이씨가 오진해 치매약을 계속 처방했다며 1659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 1심에서 “이씨가 최씨를 치매로 진단한 것은 단순히 검사 결과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화를 참지 못하는 증상, 불안감, 불면증, 폭력성 등 여러 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2심과 대법원 상고심도 모두 최씨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재심까지 청구했지만 2017년 10월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