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정연주 전 사장 기소는 공소권 남용,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입력 2019-01-17 11:51 수정 2019-01-17 13:41
정연주 전 KBS 사장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08년 당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 전 사장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17일 정 전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한 사건 수사에서 “당시 검찰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소 과정에 있었을지 모를 당시 정부 차원의 외압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상 한계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해임됐다. KBS가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한 2000억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겨놓고도 2심에서 1심 승소금액보다 낮은 액수로 합의했다는 이유였다. 항소심에서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게 문제가 됐다.

당시 검찰은 KBS가 소송을 이어갔다면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었을 것을 전제로 정 전 사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정 전 사장은 이후 2012년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 무죄확정 판결과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정 전 사장이 2심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친 것은 배임 혐의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전 사장을 고발한 이의 배후에 기획·조정 세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뒷받침할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진위를 판단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 총장이 정 전 사장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덧붙여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 제기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법왜곡죄’를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