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약촌오거리 살인강도 사건’에서 누명을 쓰고 형을 치른 피해자에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17일 이 같이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를 통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던 최모(35)씨에 대한 당시 검찰 수사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오전 2시쯤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인근에서 택시기사가 칼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최초 목격자였던 최모씨는 경찰이 가혹행위 끝에 얻어낸 허위자백 때문에 살인범으로 몰렸다. 최씨는 2001년 징역 10년형을 확정받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당시 경찰은 2003년 진범인 김모씨를 검거해 자백을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김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 검사들이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경찰에서 자백을 했더라도 수사기록상 목격자 진술과 최씨의 자백과 불일치했고, 최씨가 입었던 옷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보강수사가 필요했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또한 당시 검찰이 진범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 진술에도 불구하고 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을 기각하고 ‘혐의 없음’ 처분하는 등 부실 수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당시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최씨는 억울하게 10년간 옥살이를 했고, 진범 김씨도 제때 죗값을 치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총장이 억울한 누명을 쓴 최씨와 가족,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유족에 대해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