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에도 또…제주서 음주 렌터카 식당 돌진 ‘3명 사상’

입력 2019-01-17 11:17 수정 2019-01-17 11:44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에서 코나 SUV 렌터카 전기차량이 갑자기 건물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제주 소방서]

제주 시내에서 렌터카가 식당 안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밤 10시 29분쯤 제주시 인제사거리에서 김모(52·여)씨가 몰던 코나 SUV 렌터카가 불이 꺼진 건물 안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앞에 서 있던 정모(55)씨가 크게 다쳤고 급히 출동한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또 다른 행인 김모(55)씨도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소리가 엄청나게 컸다. 2층에 있었는데 건물이 ‘꽝’하는 소리와 함께 크게 울리길래 내려가 보니 이런 사고가 일어나 있었다”라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갑작스럽게 식당을 향해 돌진한 이 차는 식당 안쪽에 위치한 주방의 내부 집기 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재산피해도 상당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주변 목격자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