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변협 회장 선거, 절차적 위법 없다” 소속 변호사 7명이 낸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9-01-17 10:54

사상 초유 단독 후보가 출마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가 오는 21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변협 소속 변호사 7명이 선거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김모 변호사 등 7명이 변협을 상대로 “선거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지난달 1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이 서울변회장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이 전 회장 측은 변회장 자리에서 사퇴한 뒤 변협 회장 후보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절차적인 위법이 없다며 맞섰다.
김 변호사 측은 지난 11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변협 측이 투표 독려를 하기 위해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들며 “선거의 공정성을 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독 후보 출마의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을 얻어야 한다. 변협은 투표 독려를 위해 7000원 상당의 우산을 제공하고, 투표했을 경우 공익활동 2시간을 인정하겠다고 회원들에게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는 서로 독립한 법인”이라며 “각자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해 운영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법과 변협 회칙 및 선거규칙, 서울변회 회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변협과 서울변회가 서로의 대표자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변회 회칙이 회장에게 ‘재임 중’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도 이는 다른 형태의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전 회장이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품 제공으로 인한 선거 공정성 저해 주장에 대해서도 “이익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전 회장이 어차피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당선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표율 자체가 이 전 회장의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 당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해 기념품 우산과 공익활동 인정시간을 받고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