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명이 엽총으로 살해당한 ‘봉화 엽총 살인사건’ 피고인 김모(78)씨가 16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 모두 김씨에 대한 유죄 의견을 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2명은 귀중한 생명을 박탈당했고 유족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 합리화하고 있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사소한 이웃 간의 다툼이 발단이 됐고 피고인 가정환경,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적 범행이었지만 우발적인 측면도 있어 사형을 받아 마땅한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며 “배심원들의 다수가 무기징역 의견 냈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선고 전 최후 진술에서 “내가 평생 충성을 다하고 사랑한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군수와 경찰서장 등 30명을 사살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은 10번이라도 죽을 수 있지만 피고인 하나 죽어서는 나라를 못 구하니 수십 명을 죽여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피고인 김씨가 유죄라고 판단을 했다. 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4명, 사형이 3명이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법관들은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참고만 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2리 마을과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면사무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엽총을 난사하려고 했지만 주민 박종훈(54)씨가 몸싸움 끝에 제압해 추가 사상자는 없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인근 주민과 지하수 사용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는데 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