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하 중증 환자가 집에서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을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병원은 지난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 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다. 서비스 제공 항목은 가정용 인공호흡기와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루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등이다.
지금까지 중증소아 환자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으로부터 종합의료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환자는 총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수준이다.
김민선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입으로 식사할 수 없어 튜브 등으로 소화기에 유동식을 주입)이 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퇴원 이후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중증소아 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