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인피니티 Q50 2.2d車’…“연비 뻥튀기”

입력 2019-01-16 16:43 수정 2019-01-16 16:56

닛산이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연비를 ‘뻥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비는 14.6㎞/ℓ인데, 광고에는 15.1㎞/ℓ로 표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 주식회사(한국닛산)와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닛산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한국닛산과 닛산본사가 사실과 다른 표시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월~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에 차량 연비를 15.1㎞/ℓ이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이 차량의 실제 연비는 14.6㎞/ℓ였다. 허위 광고를 한 것이다. 해당 차량은 2040대가 팔렸으며, 관련 매출액만 686억8527만원에 달한다.

한국닛산은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14.6㎞/ℓ에서 15.1㎞/ℓ로 조작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는 2015년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할 때도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5년 11월~2016년 6월까지 차량 부착 스티커, 인터넷 홈페이지에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과 유로-6 기준을 충족한다고 광고했다. 유로-6 기준은 유럽의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질소산화물을 0.08g/㎞이하로 배출)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는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허위 광고를 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량의 성능,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표시 등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적발한 것이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