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박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제주시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추정 시간이 시신이 발견된 2월 8일과 근접한 시기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오자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 가장 유력했던 용의자가 수사망을 빠져나가자 수사는 장기화됐고,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다.
경찰은 2016년 2월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리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박씨의 차량 운전석과 좌석, 트렁크, 옷 등에서 A씨가 사망 당시 착용한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다량 발견,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이용해 증거로 제시했다.
또 A씨의 피부와 소지품에서도 박씨가 당시 착용했던 것과 유사한 셔츠 실오라기를 찾아냈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와 당시 택시 이동경로가 찍힌 CCTV를 토대로 사건 당일 박씨가 차량에서 A씨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 지난달 21일 박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리·시간·CCTV 영상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피고인 이 운행한 택시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10년 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9-01-16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