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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9-01-16 14:29
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부회장에 임명했다. 2년 뒤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