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 등에 비리 의혹이 있는 지역 사학재단 관계자 6명을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재단 소속 A고등학교에서 2013∼2014학년도 기간제 교사 채용 당시 1차 서류평가 탈락 대상인 지원자 5명의 순위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킨 의혹이 있다.
같은 교육재단 소속 B중학교에서는 사설아이스하키 클럽에서 이사장의 아들을 지도했던 코치를 2015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 대상자로 내정해 채용한 의혹도 있다.
이 사학재단에서는 2012학년도 제3·4회 국어과 정규교사 채용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10명 전원, 2015학년도 제1회 수학·화학과 채용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6명 전원을 탈락시켰는데 이는 공고문과 다르게 전형과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3~2016학년도까지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정규교사 18명, 기간제교사 5명 채용 시 이사장이 직접 수업실연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자체 규정을 위반해 전형과정을 실시한 것도 확인했다.
이밖에도 2013학년도 B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서류를 조작한 의혹이 있으며 이 사학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3월에 전 행정실장에게 550만원 상당의 차량을 100만원에 매매해 청탁금지법을 위반 것도 확인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