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중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5만원을 지원한다.
또 고등학교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4%(4인 가구 월 소득 295만원)까지 확대하고, 면 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포함해 지원한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도 고교학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고 고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한다.
현장 체험학습비와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도 중위소득 60%(4인 가구 월 소득 276만원)까지 확대한다.
면 지역 고교의 다자녀(셋째 이후) 신입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하며, 지원금액도 개별 구매 기준 25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원 인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이 필요하다”며 “교육비 지원 확대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북교육청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입력 2019-01-16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