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 변론하라’… 일부 판사들 고압적 언행 여전

입력 2019-01-16 11:07 수정 2019-01-16 11:23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긴 지난해 법관 평가 전체 평균점수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여전히 일부 법관들의 언행은 고압적이거나 편견이 있다고 느꼈다.

서울변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 법관 1111명의 평균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22점이었다. 80.08점이었던 전년 평균 점수보다 소폭 오른 것이다.

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132명이 지난해 1~12월 자신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법관을 상대로 1만7879건의 평가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변회는 집계 과정을 거쳐 법관 1111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산출했다.

점수는 법관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소통방식에 따라 엇갈렸다. 변호사들은 충분한 소명을 하게 한 경우 긍정적, 고압적이거나 편견이 있다고 느낀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우수 사례로는 법관의 경청하는 태도,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던 모습, 온화한 말투와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한 점 등이 제시됐다.
반대로 당사자나 소송 관계자에 대해 법관이 고압적으로 말을 했거나 충분히 변론 기회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느낀 경우, 소송이 늦어지거나 선입견이 있다고 생각됐다는 경우 등을 문제 사례로 꼽았다.

실제 한 법관은 변론 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이를 넘기면 발언을 강제로 중단했다. 또 다른 법관이 변론을 듣고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며 일방을 편들기도 했다.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 자료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에 제출한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