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장을 맡았던 김갑배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직서를 아직 처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활동 기한 과거사위는 위원장 직무 대행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의를) 번복할 의사는 없다”면서 “애초 예정됐던 기한인 지난해 말까지 일을 수행해왔는데, 현재 2월을 넘어 3월까지 활동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14일 열린 과거사위 회의는 위원장 직무 대행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위는 애초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김학의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등 조사가 미진한 사건 추가 조사·심의 등을 위해 3월까지 활동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우선 일차적으로 규정을 개정해 2월 5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한 상태지만 3월 말까지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활동이 연장된 가운데 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제 남은 일은 진행해온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사퇴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과거사위 안팎에서 잡음이 계속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과거사위 활동 기한 연장을 놓고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진상 조사단의 김명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 운영 방식을 공개 비판,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이후 법무부가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측과 사전 조율 없이 일방통행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진상 조사단에서 용산 참사 사건을 조사하던 조사팀 외부 단원 2명도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해 말 김명희 변호사가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과거사위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사건들을 마무리하더라도 공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과거사위 관계자는 “과거 의혹을 정리하기 위한 위원회인 만큼 최대한 잡음 없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또 다른 의혹만 남기고 끝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