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인 재판에 선처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해왔다”며 전면 부인했다. 서 의원은 15일 오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이 없다.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 없다”며 “독립적인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추가 기소하면서 전‧현직 여야 의원들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재판 민원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 전 차장이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서 의원으로부터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 A씨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바꿔주고 형량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임 전 차장은 이 같은 민원을 전달 받은 뒤 해당 법원장과 담당 재판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결과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죄명이 바뀌지는 않았다.
만약 검찰 수사대로 서 의원이 임 전 차장을 통해 지인의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법농단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 의원인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도 맡고 있다.
앞서 서 의원은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당내 회의를 통해 “사법농단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촉구하고 특별위원회 구성도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자유한국당이 대법관 인사청문위원회 구성을 미루자 “이것이 진정 그들이 보이고 있는 사법농단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