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동업자금 수억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국가보조금까지 편취한 한국양계농협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기영)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A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포천시 영중면에서 동업자 B씨와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동업자가 실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 2006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동업자금 5억4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업자 B씨의 양계장 지분을 헐값에 가로채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께 허위로 채무서류를 꾸며 B씨에게 보여줘 실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양도받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 2010년 1월 양계장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포천시를 통해 총 10억원 규모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제 10억원 이상 소요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 3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실제 사업소요금액은 5억3000여만원으로, 허위 청구로 교부된 3억원은 지난해 환수조치됐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5억원대 횡령 혐의…한국양계농협조합장 기소
입력 2019-01-15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