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장 업무추진비 직원 경조사비용 행안부 기준보다 2배 많아

입력 2019-01-15 17:55
대구시청 모습.

대구시가 시장 업무추진비로 직원 경조사비용을 사용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정한 회계집행 기준보다 과다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시장 업무추진비에서 1인당 10만원의 경조사비(급여계좌)를 지급해왔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43건(165명)에 165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행안부 회계집행 기준에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직원 등에게 줄 수 있는 경조사비는 5만원이다. 대구시는 행안부 기준보다 2배나 많이 지급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금액제한이 없다는 부정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따라 그동안 관례적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한 것 같다”며 “다른 시도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과 규정 등을 검토해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