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중 사망한 공무원 첫 위험직무 순직 인정

입력 2019-01-15 17:26
지난해 12월 1일 서울 강동대교 인근 한강에 헬기가 추락해 구조대가 탑승자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고(故) 윤규상 정비사와 부산진소방서 소속 고(故) 이정렬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정비사는 지난해 12월 1일 한강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헬기 물탱크에 진화용수를 채우는 과정에서 헬기 추락으로 사망했다. 같은 해 9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면서 산림항공기 조종사가 아니더라도 동승한 근무자 역시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를 인정받은 첫 사례가 됐다.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위험직무순직 범위에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전활동, 실기·실습훈련 중 입은 재해, 어업감독 공무원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산림항공기 동승 근무자가 입은 재해 등도 포함됐다. 이 소방장은 지난해 5월 고강도 소방전술훈련을 마친 직후 사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은영, 고(故) 문새미 소방교육생이 실기·실습 중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이후 두 번째 사례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