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고(故) 윤규상 정비사와 부산진소방서 소속 고(故) 이정렬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정비사는 지난해 12월 1일 한강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헬기 물탱크에 진화용수를 채우는 과정에서 헬기 추락으로 사망했다. 같은 해 9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면서 산림항공기 조종사가 아니더라도 동승한 근무자 역시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를 인정받은 첫 사례가 됐다.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위험직무순직 범위에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전활동, 실기·실습훈련 중 입은 재해, 어업감독 공무원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산림항공기 동승 근무자가 입은 재해 등도 포함됐다. 이 소방장은 지난해 5월 고강도 소방전술훈련을 마친 직후 사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은영, 고(故) 문새미 소방교육생이 실기·실습 중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이후 두 번째 사례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