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동 칼부림 사건’ 같은 흉기 난동 상황에서 경찰이 테이저건·삼단봉 등 진압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3일 서울 암사역 근처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동영상이 퍼지며 경찰이 피의자를 곧바로 제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방지책이 나온 것이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혐의자의 도주를 막고 체포해야 할 경찰이 진압 장비 사용을 주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이른바 ‘꼼짝마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징역 3년 이상의 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나 현행범으로 진압 장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범죄 현장에 도착해 진압 장비를 사용하려 해도 중범죄자인지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하고, 중범죄자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해 경찰의 현장 대응 위축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중범죄자·현행범 제한 조건을 제외하고 ‘범인의 체포 혹은 도주 방지’로 조항을 단순화하는 게 골자다. 원 의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중범죄 혐의자인지 여부를 즉석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며 “범죄 상황을 경찰이 확실히 제압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치안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