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중학생 추락사 가해 중학생 변호사들 혐의부인, 여중생 변호사만 공소사실 인정

입력 2019-01-15 16:23 수정 2019-01-15 17:22
다문화 가정의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가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도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추락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인천 연수구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중 3명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4)군 등 총 4명 중 3명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으나,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아파트 난간에 올라가 피의자들을 돌아본 뒤 스스로 뛰어내렸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B양(16)은 “검찰 측이 공소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상황도 추가로 공개됐다.

A군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옥상 바로 아래에 실외기가 있어 피해자가 그 위에 잠시 섰었다”며 “피고인이 '잘못했다. 죽으면 안된다'고 외쳤지만 피해자가 한번 뒤돌아 보더니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5시 20분께 오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2월 28일 오전 10시 35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