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 김도읍 의원 등 3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입력 2019-01-15 15:48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15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 신원 미상의 제보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이사장은 고소장을 통해 “철도공단 이사장 공모과정에서 후보자 1명이 나를 모함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며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투서내용을 공단 감사실, 노동조합 및 직원들에게 일일이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검증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모함성 투서를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 폭로해 개인은 물론 공단 임직원과 철도산업 종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검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돼 다시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음해성 투서로 개인·조직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도읍 의원은 김 이사장이 인사 과정에서 비위를 저질렀고, 청와대가 해당 첩보를 입수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김 이사장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