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15일 정선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복원을 위한 이행조치 명령을 강원도에 내렸다고 밝혔다.
원주환경청에 따르면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2014년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도가 구성·운영한 생태복원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올림픽 종료 후 곤돌라, 리프트 등 시설물은 철거하고, 훼손된 지형과 물길을 복원하며, 신갈나무, 사스래나무, 분비나무 등의 고유 식물을 심어 가리왕산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로 했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난해 6월 곤돌라를 존치, 활용하는 것으로 복원 방향을 변경했다. 또한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원주환경청은 생태복원 방향과 맞지 않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해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 시행할 것을 강원도에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신설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은 협의내용 미이행 시 단순 과태료 처분에서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이 강화됐다.
또한 원주환경청은 올림픽 개발사업 착공 후 발생하는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강원도에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용 원주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생태복원을 전제로 활강 경기장이 조성됐다”며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고산지대 복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