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현직 경찰 간부, 시민이 붙잡았다…“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19-01-15 15:21
뉴시스

경남 창원시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시민에게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경정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0시 40분쯤 창원시 한 아파트 인근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차돼 있던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또 다른 승용차 한 대를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이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나, 쫓아온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동네까지 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 기사를 돌려보내고 핸들을 잡았다”고 진술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