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동료 병사를 수차례 때린 20대가 제대 후 죗값을 치르게 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고승일)은 상해,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함께 영내 생활을 하는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아직까지 군대 내 폭력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군 복무 시절이던 2017년 9월10일 강원도 모 육군부대 생활관에서 B씨(22)가 자신의 침낭피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B씨의 가슴을 때리고 팔을 꺾어 3주간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너 때문에 힘들다”며 B씨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재차 폭행하고 11월 말다툼 도중 B씨의 성경책을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2월 제대한 A씨는 뒤늦게 사건이 불거져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동료 병사 폭행 20대 징역 4개월
입력 2019-01-15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