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해상에서 낚시선과 화물선 충돌로 탑승자 14명 중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한 사고와 관련, 해경이 화물선 당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화물선 당직사관 필리핀인 A(44)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고로인한 기름 유출 책임을 물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 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 통영시 욕지도 남방 80㎞ 해상에서 이동하던 낚시선 무적호를 보고도 충돌 회피 의무를 지키지 않아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 씨는 당시 충돌 직전 약 4.8㎞ 떨어진 거리에서 무적호를 발견했지만 피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항로 변경을 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경은 화물선 관계자에 대해 추가 입건을 검토하는 한편, 무적호 선장 B(57·사망)씨에 대해서도 A 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하고, 공소권 없음 처리할 계획이다.
해경은 크레인을 활용해 무적호를 해수면 위로 끌어 올린 상태에서 육지로 완전히 이동시킨 후 충돌사고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선체 감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고 실종자 2명 중 1명인 임모(58)씨가 사고 나흘째인 14일 오후 인양된 무적호를 수색하던 중 기관실의 발전기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해경은 이날 발견된 시신이 무적호 탑승자인 임 씨인 것으로 확인하고, 마지막 실종자 정모(52)씨에 대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해경, 무적호와 충돌 화물선 당직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1-15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