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씨잼을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한 20대 남성 A씨 측 법률 대리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한 씨잼의 문자메시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씨잼은 오히려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씨잼이 사건 직후부터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지속적으로 합의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2월 26일 형사고소장을 접수한 뒤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내용을 소상히 알렸는데, 이제 와서 집단 폭행을 주장하니 의아할 뿐”이라고 SBS funE에 말했다.
이어 “씨잼이 폭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다. 집단 폭행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씨잼 측에서 A씨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3일 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씨잼이 집단폭행으로 고소하면 우리는 무고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씨잼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술에 취해 클럽 단상에 올라간 씨잼이 일행에게 물을 튀겼고, 일행 중 한 명이 ‘물을 튀기지 말라’고 하자 씨잼이 먼저 뺨을 때렸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씨잼은 다툼을 말리던 A씨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한다. A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씨잼은 자신이 A씨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씨잼의 법률대리인은 “씨잼이 지난해 12월 이태원에서 최대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가해자를 특정하고, 혐의 사실이 분명한 인원들에 대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씨잼은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2017년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를 받아 지난해 8월 10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