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한지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 사건을 14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일반적으로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 편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로 이뤄졌다. 각각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이며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13년 1∼3월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그해 8월 프로그램이 부정적인 기사와 보고서 내용만 인용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두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RTV는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
한편 ‘백년전쟁’을 제작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김지영·최진아씨는 지난해 8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