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의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2시3분쯤 과거에 동거했던 여성 A씨 집을 찾아갔다. 정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집에 혼자 있던 A씨의 고등학생 딸 B양(17)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17년에도 제주 시내 한 식당에서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강문정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