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물가변동 1월부터 반영 “월 평균 5690원 인상 효과”

입력 2019-01-15 10:59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기초연금 수령 가정을 방문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격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종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지면서 이달부터 5700원 가량 오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 오른다. 이 인상분이 1월부터 적용돼 수급자는 1인당 평균 1만7070원(1~3월분)을 더 받는다. 예컨대 작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91만1369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평균 1만3670원 인상된 월 92만5039원이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1.5% 올라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오른 26만720원을, 자녀·부모는 2560원 오른 17만3770원을 받게 된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인상도 빨라졌다. 정부는 당초 기초연금을 2018년에 최대 25만원, 2021년에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돼 조기에 인상키로 했다.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액이 오는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하위 20%에 속하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하고 여기서 선정된 기준액은 법 시행일인 4월에 발표한다.

아울러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기초연금액을 최대 5만원 감액, 저소득 수급자와 타 수급자간 형평성을 높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 소득하위 40%, 2021년에 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