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서 5명이 집단 폭행” 주장한 씨잼, 알고 보니 때린 것?

입력 2019-01-15 09:24 수정 2019-01-15 11:10
래퍼 씨잼 인스타그램

마약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이 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씨잼은 오히려 자신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스타뉴스는 씨잼의 법률대리인을 인용해 “씨잼이 지난달 서울 이태원 모처에서 최대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14일 보도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들과 시비가 붙었고 폭행까지 당했다는 게 씨잼 측 주장이다.

변호인은 “씨잼이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가해자를 특정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혐의 사실이 분명한 인원들에 대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씨잼은 사건 경위를 떠나 부상을 입은 분에게 치료비 등을 제공하며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SBS funE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씨잼을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9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씨잼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A씨는 술에 취해 단상에 올라간 씨잼이 일행에게 물을 튀겼고, 일행 중 한 명이 ‘물을 튀기지 말라’고 하자 씨잼이 먼저 뺨을 때렸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씨잼은 다툼을 말리던 A씨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한다. A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씨잼은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2017년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를 받아 지난해 8월 10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