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심은 불로소득 민간 부당하게 갖는 것보다 시민·공공이”…검찰 “과거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입력 2019-01-14 19:30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2차 공판도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 측과 검찰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는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2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먼저 문제의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6월 11일 김포 유세현장 동영상을 상영했다.

동영상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선 뒤 대장지구 공영개발을 온갖 청탁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내 5503억원을 한 푼도 안들이고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다”면서 “1000억원으로 도로 등을 만드는데, 2700억원은 공원 조성에 사용했다. 1800억원이 남아 시민 배당으로 계획했는데 임기가 끝나 못 썼다”고 발언하는 등의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 지사는 “김포 유세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민간이 부당하게 갖는 것보다 시민·공공이 갖는 게 낫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도 “연설의 전반적인 취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이 지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다’에 대해 유권자들은 성남시 이익으로 들어왔다고 과거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임기가 끝나 시민배당을 못 했다’는 것은 수익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2차 공판이 열린 성남지원에는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취재진이 몰렸다.

다만 이 지사는 지난 1차 공판과 달리 말없이 법정에 들어가고 나왔다.

오는 17일 열리는 3차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 1명과 이 지사 측 증인 2명이 출석한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