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변호사·법무법인도 실명 공개된다

입력 2019-01-14 17:28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물

인터넷을 통해 일반 공개되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와 법무법인 이름이 실명으로 공개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임의어를 입력해 형사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범위를 확대했다. 또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검색·열람도 가능해졌다. 다만 판결문 비실명 원칙에 따라 사건 관계자뿐 아니라 변호인과 법무법인도 공개되지 않아 이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기준 개정에 따라 이날 이후 확정된 판결서에는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인 변호사 이름도 실명으로 공개된다. 변리사와 법무법인, 특허법인도 비실명 처리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전관예우의 우려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던 사건 관계 법인 등 단체 이름이나 아파트 동·호수 등 상세 주소는 비실명처리 대상으로 추가됐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