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동복과 하복 외에 생활복까지 교복으로 인정하고 학생 1인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의 교복구매비를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교복업체에서의 구매를 원칙으로 했다.
올해 3월 4일을 기준으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1학년 신입생들에게 지원이 적용된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중학교 교과과정의 대안학교 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무상교복 지원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와 영수증이다. 마포구 소재 중학교 학생은 학교에 신청하고, 타 지역 학교 학생은 본인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마포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무상교복 지원은 민선7기 마포구 교육분야 핵심공약 중 하나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유동균(사진) 마포구청장은 “교복은 교과서와 학습준비물 같은 학습공공재”라며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